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등록 대상인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등록 의무 대상인지 여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등록 의무 대상인지 여부
민간인이 부대 내 건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노래방기기, 게임기기 등을 설 치한 후 부대 내 장병들에게 이용료를 지급받고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
본 질의사안은 일반인이 부대 내 시설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노래방·게임기기 영업을 하는 경우 위 영업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함) 및「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라 함)의 영업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제18조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6조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 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이때, 두 조문 모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 록 신청은 의무 사항인 바, 결국 본 질의 사안은 부대 내에서 노래방기기,청소년게임기기를 설치하고 부대 장병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래연습 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음악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 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 관 련 시설을 갖추고 ② 영업을 목적으로 ③ 공중에 제공하여야 함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음.본 질의 사안에서 ⓛ 관련 시설은 모두 갖춰졌다고 보여지고, ② 일반인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부대에 지급하고 노래방·오락기기를 운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시설물을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 기 때문에 결국 부대 내 장병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 에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 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음악산업법」 및「게임산업법」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중 이 불특정 다수만을 의미하는 지 혹은 특정 다수인도 포함하는지 등 공중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 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먼저 「음악산업법」 제18조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확 인 하도록 하고 있고,「게임산업법」 제26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 인서를 제출·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음악산업법」·「게임산업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의무사항 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영업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중이 안전 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대중”의 범 위를 불특정 다수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특정된 다수의 집단이라 하더라 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중”에 포함된 다고 봐야 함[[[FOOTNOTE]]]1[[[FOOTNOTE]]].따라서, 민간인이 부대 내 건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노래방기기, 게임기기 등을 설치한 후 부대 내 장병들에게 이용료를 지급받고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노래연습장업 또 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고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