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전직시험 면제 여부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으로 임용(’91.7.1.)되어 면직(’92.1.15.)과 동시에 ‘기능군무원 행정직렬 10급’으로 재임용(’92.1.16.)된 자가 그 후‘일반군무원 인쇄직렬 7급’으로 임용(’12.3.1.)되어 ‘일반군무원 시설직렬 7급’전직대상자로 선정되었는 바,‘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경력을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자의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으로 임용(’91.7.1.)되어 면직(’92.1.15.)과 동시에 ‘기능군무원 행정직렬 10급’으로 재임용(’92.1.16.)된 자가 그 후‘일반군무원 인쇄직렬 7급’으로 임용(’12.3.1.)되어 ‘일반군무원 시설직렬 7급’전직대상자로 선정되었는 바,‘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경력을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자의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군무원 전직대상자에 대한 전직시험 면제에 있어 ‘기능’군무원으로 명칭이 동일한 ‘직렬’(시설직렬)에 근무한 것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단서 1호의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에 의하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하나,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단서 1호에 의하면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하는 것으로,동일 또는 상이한 직군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전직은 일반군무원 상호간,기능군무원 상호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직렬 간에는 전직 임용될 수 없는 것인바[[[FOOTNOTE]]]1[[[FOOTNOTE]]],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업무분야에서 직렬 명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직렬’은 다르다고 판단됨.그러므로 ‘일반군무원 시설직렬 7급’전직 시 ‘기능군무원 시설직렬 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