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2010. 3. 26. 개정·공포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89호, 이하 “영”이라 함) 개정규정 중 별표 2가 2012. 1. 1.부터 시행되어 기능군무원의 일부 직렬이 폐지되었고,영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직군·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직군·직렬의 기능군무원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현재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된 기능군무원 중 위 별표 2의 직군·직렬에 재직 중인 사람의 현원은 51인 반면, 영 개정 시행 전 같은 직군·직렬에 배당되어 있던 정원은 34인 상황에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간주되는 정원은 51인지, 34인지?

공식 답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은 현재 해당 직군·직렬의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 현원으로 보아야 함.

이유

1. 부칙 제3조 제2항의 내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1. 3. 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686호)부칙 제3조(기능군무원 직군·직렬·직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직군·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에 관계 없이 해당 직군·직렬의 기능군무원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2. 2011. 5. 12. 법제처 “전산직렬 기능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응시 가부에 대한 법령해석” 통보 내용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은 기능군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별채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이하 “폐지 직렬”이라 함)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 대상을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정원초과 현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인지 정원초과 현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또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 현원이 누구인지가 고정되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과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기능군무원은 순환보직 등의 요인으로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채용 시험 당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이라고 하여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이러한 관점에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초과 현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폐지 직렬의 기능군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수만큼을 특별채용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임.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함.3. 결론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취지에 준하여 볼 때 이 건 시행령의 부칙은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정원초과 현원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해당 직군·직렬의 기능군무원 현원”은 현재의 해당 직군·직렬의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 현원으로 보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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