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되는지

군무원의 경우 훈령상 인사교류 규정과 부대 내규 적용만으로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 인사교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공식 답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인사교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6조,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에서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 에 따라 해당 군무원을 대외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 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유

1.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무원 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두고(법 제5조), 군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교류 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6조),‘국방부장관 또 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3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 사교류’에 대한 법령상 근거 규정은 존재함 그리고 위와 같은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정하기 위해 「국 방부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에서는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관리·통제하고(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소요건의 시 등 일정한 경 우 6급 이하도 국방부에서 통제가능) 나머지는 각 군 본부 및 승진 심의원 부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령부 인사관리규정」은 업무수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심의를 통해 인사교류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제118조), 근무 적합성 평가 부 적격자에 대한 평가는 제5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 는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통제·관리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분배되어 있으며, 인사교류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령부는 「사 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에서 이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령부 인 사관리 규정」이 관련법령 및「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2.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 제3항이 ‘전입 3·8·13년 차 근무적합성 평가 부적격자에 대한 평가는 제57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위 규정 제57 조는 부대근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사운영위원회 개최를 건의하고 인사운 영위원회는 ‘인사운영위원회 회부사유 및 처벌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 하고, 이 기준에는 계속복무 부적합 인원(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가 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 규정 제118조 제2항에서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인사교류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3. 근무적합성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자를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 량한 자로 보는 것이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판례는 인사권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판단하므로[[[FOOTNOTE]]]1[[[FOOTNOTE]]] 부대 근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격자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인사권의 일 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대근무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자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포함시키 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끝.

관련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6조 /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 / 「사 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 / 「사령부 인사관리규정」 제1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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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