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무원의 당직편성

계룡대지구병원장이 계룡대지구병원 소속 일반 및 기능직 군무원의 당직근무 결정 가능여부 및 당직근무 임무부여시 당직근무자의 책무

공식 답변

1. 계룡대근무지원단 계룡대지구병원의 군무원은 현재 당직을 편성할 수 없다.2. 「당직근무」 예규를 개정하는 경우 당직에 편성될 수 있으며, 그 책무는 당직근무 예규 제6조에서 정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이유

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군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해 군무원이 소속한 부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군무원(일반 및 기능직을 불문하고 있음)을 당직편성을 할 수 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당직근무 예규」 제11조에서도 같은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음.나. 다만,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의 경우 당직이 면제될 수 있음(「당직근무 예규」제11조 제1호 가목)다. 계룡대 지구병원은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예하 부대(9개 예하부대 중의 하나)로서 지구병원장은 지구병원의 ‘부대의 장’이므로 지구병원 소속의 군무원의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지구병원장의 재량사항임)라.

당직근무자의 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제3항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2조는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ㆍ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ㆍ각군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및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는 별도의 자체근무규칙에 따른다.’ 고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당직에 있어서 그 적용이 없음을 말해준다.따라서 군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계룡대 근무지원단 「당직근무 예규」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당직편성 가능여부를 보면 위 예규 제5조를 살펴보면 당직명령권자는 ‘지구병원장’이며, 당직 편성은 평일·토요일은 ‘중사~원사’로 휴무일은 ‘위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 예규에 의하면 현역 군인만으로 당직이 편성되므로 계룡대지구병원의 군무원은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없다.하지만 위 예규(제5조)의 당직편성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군무원도 당연히 당직근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또한 그 책무의 범위는 당연히 위 예규에 명시된 제6조의 임무가 당연히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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