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승진최저연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시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근속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재조정하여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승진 대상자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일반승진 대상자를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음.

이유

군무원 승진 심사를 위하여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1조제3항, 제45조제1항, 동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등에 의해 승진임용직급별로 하나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FOOTNOTE]]]1[[[FOOTNOTE]]]. 이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직급별로 하나만 작성하게 한 현행 군무원 인사 관련 법규는 근속승진 심사 시에도 일반승진 대상자들이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임. 근속승진 심사 시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승진 대상자를 삭제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시 별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직급별로 하나씩 작성하도록 한 위 규정에 반한다고 사료됨[[[FOOTNOTE]]]2[[[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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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