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의 관리환 가부
「군 관사 확보정책 및 관리지침」[[[FOOTNOTE]]]1[[[FOOTNOTE]]]에 의해 군 관사 용도로 취득한 관사(아파트)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 관리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군 관사 확보정책 및 관리지침」[[[FOOTNOTE]]]1[[[FOOTNOTE]]]에 의해 군 관사 용도로 취득한 관사(아파트)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 관리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군 관사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방위사업청장의 관사로 사용되는 것은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관리환이 가능한 경우로 사료됨.
관리환이란 각 관리청 간에 재산의 소속을 이관시키는 것을 말하며 소속을 이관시킨다는 것은 재산의 관리권과 처분권을 이관하는 것임.국유재산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환은 관리청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관리환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법령상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다만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6조 제1항[[[FOOTNOTE]]]2[[[FOOTNOTE]]]에서 관리환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한편 본 사안의 군 관사는 「군 관사 확보정책 및 관리지침」에 의해 확보되어 구조달본부장의 관사로 사용되었던바, 이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여 공용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인 것으로 사료됨.이러한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관사로 사용하려면 방위사업청이 국방부로부터 관리환을 받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관사로 사용되는 것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한 경우이므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관리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그러나 관리환은 당해 관리청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본 사안의 경우 관리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