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군간부후보생이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지
군간부후보생은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1. 「국군조직법」제4조(군인의 신분 등)는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 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군인에게 적용하 되, 군간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군인과 군간부후보생을 구별하고 있음. 또한, 군간부후보생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 을 받고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으로 군인사법은 장교나 부사관이 되려면 군인사법상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군인사법 제11 조·제14조) 2. 이러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군인은 군에 복무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데, 군간부후보생은 군사교육기관 등에서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 군에 복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교나 부사관이 되려면 군인사법상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인신분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용 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