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의 유족연금 청구권 인정 여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 유족인 배우자가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 유족인 배우자가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군인연금법 제18조의2 제2항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연금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4년분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한편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 규정 내용대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유족연금 지급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선택에 따라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아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고 있음.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첫째, 위 조항의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란 반드시 현재 연금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자 사망이라는 불확정 기한에 따라 연금수급권(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을 보유하게 될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둘째, 군인연금법은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을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 유족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이유는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필요성은 유족의 국적 상실 시기가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두가지 경우 모두 유족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