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유재산 특례매각

국방부 관리의 국유재산 중 1996. 9. 5. 법원의 화해에 따라 국가로 환수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후 자진반환한 자에게 2001년 매각시 1996. 화해당시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는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 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2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하여 전액을 일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는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은닉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조항에 ‘화해조서 작성일자 기준의 시가를 감정평가할 감정평가법인 2곳을 위 일자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정하고, 위 법인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각가격을 정하며 이에 다른 매매대금을 통보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라 화해조서 작성일자 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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