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자 임명

가.국방정보본부장 부재 시 합참 소속 선임자를 직무대리로 임명 가능한지 나.‘가’항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 소속 선임자와 합참 소속의 선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본부장 직무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가 여부

공식 답변

가.「국방정보본부령」제3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만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합참 소속 선임자는 직무대리를 할 수 없음.나.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방부 소속 선임자와 합참 소속 선임자로 구분하여 직무대리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유

국방정보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며,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국방정보본부령」제1조,제2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FOOTNOTE]]]1[[[FOOTNOTE]]]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정보본부령」제3조 제3항).한편,「합동참모본부 직제」규정에는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합참 정보본부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따라서,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에는「국방정보본부령」제3조 명문의 규정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의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합참정보본부 참모부서장 중 선임자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할 것임.한편,현재 국방정보본부장은 휘하에 국방정보본부 및 합참정보본부 소속 4부 5실[[[FOOTNOTE]]]2[[[FOOTNOTE]]]을 지휘·감독하며,합참정보본부장 직책은 편제에 없는 직책이나,국방정보본부령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의거 실질적으로 합참정보본부장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본부장의 직무대리자는 국방정보본부장 직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짊(「직무대리규정」제7조).따라서,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에는 국방정보본부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사항을 분장 하는 합참정보본부장의 직무도 대행한다고 볼 수 있음(합동참모본부 직제 제8조 제2항).국방부장관이 해외 방문하는 경우 국방부차관의 직무대리 범위에 관한 2007.9.14.법제팀의 해석에서도,직무대리 하는 국방부차관이 국방부장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및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법제팀-5148,2007.9.14.).직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직무 대리 규정」,권한을 분리하여 직무대리를 각각 임명할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향후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현행법상 그 권한을 분리하여 직무대리를 각각 임명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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