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부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현역 연구 위원이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군인 보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은 현역 군인을 연구위원(이하 “현역 연구위원”)으로 임명 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한국국방연구원은 자체 규정인「수탁연구용역 관리 방침」제21조 규정에 따라 현역 연구위원에게 연구촉진장려금(성과급 성격)을 지급하였음.·현역 연구위원은 소속 군으로부터 1년에 1회 국방예산을 재원으로 한 성 과급을 지급받았으며,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도 성과급 성격의 연구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현역 연구위원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군인보수법」제2조 및「국가공무원법」제46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연구촉진장려금이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7조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 이라면, 「군인보수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이유

1.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군인보수법은 ‘이 법에 따 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으며, 보수를 기본급여(① 봉급[[[FOOTNOTE]]]1[[[FOOTNOTE]]], ② 가족수 당[[[FOOTNOTE]]]2[[[FOOTNOTE]]], ③ 주택수당[[[FOOTNOTE]]]3[[[FOOTNOTE]]])와 특별급여(① 특수근무수당[[[FOOTNOTE]]]4[[[FOOTNOTE]]], ② 전투근무수당[[[FOOTNOTE]]]5[[[FOOTNOTE]]],③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FOOTNOTE]]]6[[[FOOTNOTE]]])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국방연구원법 제17조 는 국방연구원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군인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 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복무하는 자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과 국방연구원법 제17조의 내용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위 두 법률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2.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 법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 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 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방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으로 군 인보수법과 한국국방연구원법 간에 특별법-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군인보수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한다고 규정한 조항도 보이지 않는 점[[[FOOTNOTE]]]7[[[FOOTNOTE]]], 대법원은 2018. 6.21. 선고 2015두 48655판결에서 ‘어느 하 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 능하다면 양자의 모순 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 라고 명시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특별 히 군인에 대해서만 이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 면,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은 군인보수의 법정주의(法定主義)[[[FOOTNOTE]]]8[[[FOOTNOTE]]]를 정한 조 항이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금전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3.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으로 급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므 로,[[[FOOTNOTE]]]9[[[FOOTNOTE]]][[[FOOTNOTE]]]10[[[FOOTNOTE]]]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업무를 지 원하도록 요청받아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 연구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위와 같이 제정된 규정에 따라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별도 의 법률에 근거한 금전의 지급받은 것이므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의 위 반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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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