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의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 는 시설로 볼 수 있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국방·군사시설”이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군사작전,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제됨.「군사법원법」제36조(군검찰부) 제4항에 의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 한다)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군검찰부 는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로 하며,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함.한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은 “군사작전,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률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 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의 수용 등에 대 하여 규정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 영생활 등”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위에서 살펴본 국방부 검찰단이 관장하는 검찰사무는 군사작전, 전투준비,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방부 소속 군인, 군무원 등 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제3조 제1호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국방부 소속 기관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도 국방부 소속 부대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작전, 전투준비,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상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끝.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군사법원법」 제36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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