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 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국방부 검찰단 검찰수사관(신원정보담당 군무원)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국방부 검찰단 검찰수사관(신원정보담당 군무원)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전에 각 군의 동의를 거친다면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약식자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는“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음.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한편,군은 군내 전 기관 및 부대와 그 소속 군인·군무원 및 예비역에 대한 인사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운영 및 관리하고 약식자력을 포함한 각종 인사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바,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상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방인사정보 체계”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제3자인 국방부 검찰단에‘제공’[[[FOOTNOTE]]]1[[[FOOTNOTE]]]또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그런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특히,「군사법원법」제36조는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는 검찰관의 직무로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7조 제3항은 “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며,같은 법 제231조 제1항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검찰관 또는 검찰수사관이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그러므로 내사 등 수사상의 필요 목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 정보체계”상 군인 및 군무원의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임.다만,「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9조는 “인사기획관은 국정감사,국회의 요구,국방 중요 정책 결정,민·형사상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인사체계를 활용한 인사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해당 군이 인사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0조는 “각 군 소속인원의 인사자료에 관련된 업무 및 자료열람 권한은 사전 각 군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성 또는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상 약식자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각 군의 동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