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군 승용차 운용 훈령」의 전용승용차 정의 및 세부 운용지침 등과 관련하여 국내 정책연수과정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군 승용차 운용 훈령」의 전용승용차 정의 및 세부 운용지침 등과 관련하여 국내 정책연수과정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국내 정책연수과정 교육파견 중인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됨.
장관급 장교의 경우 「군인사법」 제16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고, 본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군 승용차 운용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용승용차란 공무목적 운용을 위하여 인가된 승용차를 말하는바, 결국 장관급 장교가 국내 정책연수과정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는 것이 위 훈령에 따른 공무를 수행 중인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본건의 경우 ① 「군인사법」,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견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이 분명하고 해당 시기에도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교육파견은 장관급 장교가 향후 군의 주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종의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점, ③ 위 훈령에서는 관할구역 내 체력단련장 이용시에도 전용승용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 즉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하지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서 공용차량의 운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위 법령과는 달리 군 승용차 운용 훈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전용승용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위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목적 수행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 작전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등으로 ‘공무목적 수행’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본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공무목적의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① 장관급 장교가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와 같은 국내정책연구소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는 것이 군 작전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동일 기관에 교육파견 중인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과 달리 장관급 장교에게만 전용승용차를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민간연구소 교육파견의 경우 「군인사법」 제16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정원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되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④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이를 사적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결국 국내 정책연수과정 교육파견 중인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됨[[[FOOTNOTE]]]1[[[FOOTNOT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