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체 회식 후 동료 일부와 2차 모임을 갖고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00. 4. 17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00. 4. 13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유족은 동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1. 12. 28 대법원에서 2차 모임후 귀가중 사망은 공무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상고기각판결(사건번호 2001두7787)이 확정된 경우1. 국방부장관은 직권으로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2.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급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3.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취소결정은 군인연금법 제10조의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또는 군인연금법 제5조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