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공식 답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 가능함.

이유

가. 법원의 판결은 상고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나 징계처분은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처분은 행위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또한 항고의 경우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0조에서 특별히 병의 영창처분은 항고로 집행이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항고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정지한다고 볼 수 없음.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2회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이에 대한 항고제기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비록 두 번째 경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위 “2회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님. 끝.

※참고법무810-1379(1979.6.26.)징계처분취소와 현역복무부적격자로서의 전역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