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는「관리주체는 법 제13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은 5년에 1회 이상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동법 제7조 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동시행령 제9조 제4항).한편, 위 면제규정은 1999. 6. 8.에 신설된 것으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1조 제2항에서「...(생략)...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음.따라서, 1998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계룡대 본청의 경우에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정밀안전진단이 있은 후 5년이 되는 2003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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