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는「관리주체는 법 제13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99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계룡대 본청에 대하여 2003년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