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도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도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2021년도 경비기준액 고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감독자 직책수당을 제외한 다른 수당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는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