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통위반 신고접수 방법

교통위반 신고접수 방법

공식 답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4년도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내에서 "자동차.교통위반 - 신고유형 - 경찰청 소관 - 교통위반 및 이륜차 위반 탭 클릭" 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법규위반 민원은 "안전신문고 담당 경찰관"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접수경로 안내 후 종결처리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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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