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변경 요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관련 민원 문의합니다.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때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교통사고처리확인원입니다.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가해차의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알아야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병원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 관련 정보가 빠져 있어 피해자들이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매번 담당경찰관과 언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피해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피해자 보호측면에서 법에서도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뺑소니나 무적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보장사업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정작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가해자의 정보가 전혀없다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할것입니다.뺑소니차량과 무적차량 가해자의 보험미접수등으로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가해자의 정보가 기재 발급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가해자의 정보가 기재, 발급 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특정인의 피의사실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로서 형법 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제3자가 타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본인 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도록 제공 여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 제4항에 근거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당사 자(가해자,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하오며, 기존의 교통사고사실확 인원 발급에 문제점을 검토, 개선한 사항으로 경찰청 훈령 제620호(2011.01.20) 별지 제7호의 서식으로 변경되어 3월부터 현 양식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질의하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차량 및 성명 등의 가해자의 정보 제공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제안해 주신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며 향후, 법적인 제도 보완 개선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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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