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민원인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 신청 방법
방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경찰청 교통민원24에 한함)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본인
① 본인 신분증 ② 자동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신청서(경찰관서 비치되어 있음)
◆ 예외 : 사고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망, 중상상태(뇌사 등)의사표시가 불가능" 한 경우 -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방문자 신분증 - 당사자 사망 : ① 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표시 및 (사망 사실 기재 必)가족관계증명서, ②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② 위임장 ③ 자동차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신청서(경찰관서 비치되어 있음)
보험회사 직원
① 보험가입사실증명서(보험회사 관인이 된 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증명서)
※ 보험가입조회서와는 다른 서류임(사장의 책임이 없음) ② 사고 당자사의 신분증 사본 ③ 위임장 ④ 보험사 직원의 신분증 ★ 보험회사 직원도 제3자로 인정되어 위임장 첨부 필수
○ 처리기간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