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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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서류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경찰서 민원실 방문 (지구대, 파출소 가능)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법령에서 정한 자
○ 수수료: 무료
○ 처리기간: 즉시(사건 처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다만, 사고 조사 진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거나 신청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부서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교통사고사실확인원)참고사항정부24를 통해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 및 발급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