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러 파출소에 방문하였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아내라고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어렵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결혼을 안한 사람은 가족일도 제대로 볼 수 없는건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민원관리계입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관련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사실확인원은 발급되면 공증력을 가지게 되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고사실자체가 민감정보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발급요청시에는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사실확인원 발급대상자의 범위와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에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먼저 교통사고조사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건의 종결여부를 확인하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 신청자 신분증 을 지참하셔야 합니다.현재 사실혼관계이신것으로 이해되며 비록 법적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분의 위임장과 신분증, 아내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근무시간(평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발급 가능하고, 지구대나 파출소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메뉴 클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당사자만 가능합니다.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경찰청 민원실 (☎: 063-280-8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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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