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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인적사항 문의 (대구)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면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귀하께서는 교통사고 관련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가해자 등 교통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어도 사건번호와 송치번호를 가지고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으로 사실조회 촉탁을 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후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교통수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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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