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 관련
교통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교통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교통위반 차량 신고"로 이해 됩니다.
3.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4년도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내에서 "자동차.교통위반 - 신고유형 - 경찰청 소관 - 교통위반 및 이륜차 위반 탭 클릭" 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법규위반 민원은 "안전신문고 담당 경찰관"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접수경로 안내 후 종결처리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4.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동부경찰서 교통민원실(064-750-130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