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신고
운전중 쓰레기 투척행위 위반 신고
운전중 쓰레기 투척행위 위반 신고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서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입니다.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정부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 1. 27.)의 하나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보창구 통합 사업을 추진하였고, 24. 2. 26. ~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 안전신문고 간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안전신문고 內 자동차교통위반-
자동차 위반(또는 이륜차 위반) 메뉴를 통해서만 접수 및 처리가 이뤄짐을 양해 바랍니다.따라서, 제보 건은, 불수용 되는 점 알려드리며 향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신고시 "2026.01.xx 제보 건에 대한 재신고 건"으로 기재바랍니다.)또한, 교통법규위반 제보에 따른 처분가능 기간은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이므로, 기간 내 재신고 해주셔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서귀포경찰서 교통관리계로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