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

1. 일본 번호판을 장착한 채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달라는 요청

공식 답변

2. 귀하의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제보해 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6년 0월 00일 불상경 00시 00 인근 도로에서 대상 오토바이가 운행 된 것으로만 확인되고, 오토바이의 등록번호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 미충족으로 과태로 처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와 '교통단속 처리지침'제51조에 따라 신고시1)위반일시, 2)위반장소, 3)위반차량번호, 4)증거영상 또는 사진, 5)위반일로부터 2일내 신고(위반일 다음날 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번째 평일을 2일로 본다)- 위 5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종결처리 됩니다.

- 위반 장면이 현출되어야 함.- 영상매체 표시시각은 년월일시분 단위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시간과 일치해야 함.- 차량 번호는 별도의 차적조회가 필요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체번호((서울XX바XXXX 등)가 식별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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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