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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9조(경고처분) 6호 개정 요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9조(경고처분) 6호를 사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까지 그 기간을 일괄적으로 2일 경과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사인은 증거수집이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므로 시간적 더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처리 지침 개정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민원요지는 '교통법규위반 제보와 관련하여,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9조6호 개정의견(현재 위반일 다음날부터 2일의 제보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 경찰청에서는 '22년 8월 ~ 피위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제보기간을 위반일 다음날부터 2일로 하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표준안을 마련, 세종경찰청에서도 그 기준으로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급증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전국 공통 위 표준안을 따르고 있고, 개정 시 형평성 원칙에 반하여 그 피해는 세종시민에게 가는만큼 세종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개정은 신중히 판단, 현재 개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피제보자의 방어권 못지않게 제보자의 제보 또한 중요시하는 만큼,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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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