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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웹사이트와 신고의 절차 및 주의사항

교통단속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웹사이트와 신고의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교통단속 관련 내용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때는 증거 확보와 신고 유형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주소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국민신문고 포털 https://www.epeople.go.kr/스마트폰 앱 설치 방법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설치 현재 기존 스마트 국민제보 기능도 안전신문고로 통합됨3. 접수 방법가. 앱 실행나."신고하기"다."자동차 교통위반" 선택라. 유형 선택 교통위반 이륜차 위반 불법 주정차등마. 사진 영상 첨부바. 장소 입력사. 위반내용 작성 후 제출

※ 영상,사진 확보 교통 법규 위반은 대부분 영상이 유리합니다.필수로 잘 보여야 하는 것차량번호 위반장면 날짜 시간 장소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인정률이 높습니다.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고 기한: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역에 따라 불법 주정차는 3일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필수 증빙자료: 위반 일시, 장소, 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사진 또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필요합니다.동영상에는 위반 전후의 연속된 상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불법 주정차: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경찰청 소관으로 이관되어 처리되며, 지자체 소관인 불법 주정차 민원도 해당 앱을 통해 직접 처리 기관으로 자동 분류됩니다.추가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같이 직접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세한 내용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번호판 선명하게 번호식별 안되면 처리 어려움 설명은 짧고 정확하게예시 2026.05.22.08:15 강남대로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지속 주행"불법주정차는 앱 내 촬영갤러리 사진은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고 tip영상은 앞뒤 10초 정도 포함갑자기 위반장면만 있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고 가능한 대표 사례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끼어들기 위반 방향지시등 미사용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주행 난폭, 보복운전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불법주정차등4. 주의사항a.운전중 휴대폰 촬영은 오히려 위반 가능b.조작,편집 영상은 불인정 가능c.허위신고시 문제될 수 있음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 도로교통법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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