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통 과태료 카드 납부 문의

자동차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되어 번호판을 찾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가족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공식 답변

문의하신 교통 가태료 납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 양도 등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라 신용카드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아닐 경우 대리인에 의한 카드 결제는 하지 않으며, 명의자 본인이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182번이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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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