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차로 우회전 단속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세요!!(경기북부경찰청)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와 적색일 때,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 및 보행자 유무에 따라각각 어떻게 단속되는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지 않도록일시정지 또는 서행이 가능한 상황별 행동 요령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민원인님,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일시정지 및 서행 단속 기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방법의 핵심 원칙은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의 일시정지 의무 와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 두 가지입니다.

▷ 교차로 직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행동 요령: 우회전하기 전,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이나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속 기준: 차량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굴러가듯 천천히 지나가는 서행 행위는 신호위반(일시정지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완전히 멈춘 후, 전방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 교차로 직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행동 요령: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단,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멈추어야하므로, 언제든 제동할 수 있는 느린 속도(서행)를 유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 여부에 따른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특히 발을 디디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건너려는 행위가 보이면 반드시 멈춰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무도 없는 때: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중한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교차로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관할 경찰서 교통과 또는 교통 관리/안전 부서 담당자 (국번 없이 182) 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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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