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통행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적용되는 법적규정은 1. 차량신호등의 색상, 2. 횡단보도위 보행자의 상태 두가지를 기준으로 구분1. 차량신호등의 색상(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때 진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교차로) 일반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기 직전 상황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등의 색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바퀴가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보행 신호등의 녹색 또는 적색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 진입 가능2.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상태(일시정지 해야 하는 경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보행신호등의 녹색 또는 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부 여부를 결정-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일시정지 후 진행(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3. 위반시 처벌 내용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또는 신호위반 적용-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전) 10점 또는 15점⇒ 우회전할때 전방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횡단중이면 무조건 정지로 기억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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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