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고 전단지 부착 단속 요청

현관앞 불법 광고물 단속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단지 무단 부착에 대한 처벌”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단지 무단 부착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무단부착 등)의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이 되거나, 계도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 귀하께서 첨부하신 전단지(홍보물)에 관하여 확인한바, 처음 신고가 들어온 업체로 확인되고, 다시는 함부로 홍보물을 붙이거나 차량 등에 끼우거나 뿌리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강력하게 경고 조치 및 기록에 남겨 놓았으며, 추후 또다시 같은 업체에서 홍보물을 무단 부착하면 통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향후 불법 광고물 무단 부착하는 행위자를 발견할 시 바로 신고(112)해 주시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주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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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