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무단 부착 처리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 처리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 처리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건물 외부에 부착된 광고물은 지방정부에 신고 해야합니다.
2. 건물 내부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의 형을 처벌하거나 통고처분하여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를 대신하여 단속경찰관이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형사소송절차를 면하게 하는 특별처리 절차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 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통고처분 발부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통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