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고물 무단 부착

광고물을 집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질서계 기초질서담당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중랑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광고 전단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어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광고물을 무단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9호 광고물 무단부착에서 명시되어있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에 증거자료로 보내주신 해당 업체의 전단지를 확인하였고, 신고해주신 국민신문고 내용대로 전단지를 배부한 관계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9호 광고물 무단부착 통고처분 발부 및 범칙금 부과하였습니다.향후에도 기초질서 위반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중랑경찰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랑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