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광주청)

돈이 없어 과태료 납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식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자동차 과태료는 보통 부과 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은 일반적으로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이 부가 됩니다- 가산금: 미납된 과태료 금액의 5%가 추가로 부과- 번호판영치: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이상 미납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납부 독촉장 발부 및 압류 대상이 되며, 위반시 자동차에 압류조치 또는 위반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떨어집니다.또한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 급여, 부동산, 예금 등 압류 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과태료 1건이라도 미납 시 부동산, 예금 등의 압류조치가 가능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경찰서 민원실(과태료 담당)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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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