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광주청)
돈이 없어 과태료 납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돈이 없어 과태료 납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자동차 과태료는 보통 부과 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은 일반적으로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이 부가 됩니다- 가산금: 미납된 과태료 금액의 5%가 추가로 부과- 번호판영치: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이상 미납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것「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납부 독촉장 발부 및 압류 대상이 되며, 위반시 자동차에 압류조치 또는 위반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떨어집니다.또한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 급여, 부동산, 예금 등 압류 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과태료 1건이라도 미납 시 부동산, 예금 등의 압류조치가 가능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경찰서 민원실(과태료 담당)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