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수사관 교체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알고싶습니다.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일정및 수사과 교체여부에대한 결정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일정및 수사과 교체여부에대한 결정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경찰서 민원관리계입니다.- 공정수사위원회 개최일정 및 수사관 교체여부에대한 규정은 아래와같습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소속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사실을 통보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사건담당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소속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때에는 감사부서의장은 기피선정을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신청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수사위원회는 소속 수사부서의장이 기피신청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공정수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으며- 소속 수사부서의장이 기피신청 이유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 추가로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기 개최하여, 수사관 교체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완산경찰서 민원관리계 경감 이재욱(063-280-032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