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폐기 절차 및 관련 규정
제가 오래된 공기총을 갖고 있는데 공기총을 폐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오래된 공기총을 갖고 있는데 공기총을 폐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오래된 공기총을 폐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기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총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공기총의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기총의 소지허가 여부 및 경찰관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생활안전 업무 담당 부서)에 폐기 의사를 신고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총기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 경찰관서에서는 해당 공기총의 등록 및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장기간 보관한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정상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분해하거나 운반 또는 폐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의 제조·판매·양도·양수·소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총의 관리 및 처리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총포의 관리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포의 허가,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안내사항가. 공기총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 업무 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방문 일정을 정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기의 종류, 허가 여부 및 보관 상태에 따라 처리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천경찰서 범죄예방계 총포담당(041-955-534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