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교수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할 수 있는지? 인터뷰 요청에 따른 자문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공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교수로부터 연구과제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할 수 있는지? 인터뷰 요청에 따른 자문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외부강의의 경우 ‘교육·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여야 함. 단순 인터뷰 요청에 따른 자문 행위인 경우 경우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해야함 인터뷰 사례금의 경우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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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