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곧 정지처분 예정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곧 정지처분 예정자입니다.보유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질의하신 내용은 정지처분 예정자로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원하실 경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의사를 조사관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다만, 이미 정지처분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점수는 10점 단위로 공제되며,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해당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귀하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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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