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 [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1.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기입하시되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 협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안건명

[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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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