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차량 종류별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였는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면 왜 단속이 되는지 궁금하며단속시 승합차량의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였는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면 왜 단속이 되는지 궁금하며단속시 승합차량의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정차로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통행 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구간입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고속도로에서 1차로 운행은 추월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고 추월 이후에는 반드시 주행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 위반 대상입니다.1차로로 정속 주행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가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시 벌칙승합자동차 - 5만원 / 벌점 10점승용자동차 - 4만원 / 벌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