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수사서식이 따로 있나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서식이 따로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접수 시 접수증 교부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소,고발장 및 진정서의 표준 서식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또한 경찰민원24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서식에서 수사서류 외 교통민원서식 등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모를 경우 아는 범위 내 정보), 증거 관계를 명확히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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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