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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본인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한 경우(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자 운전면허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2. 1번 외 동거가족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자 운전면허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3. 기타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자 운전면허증, 위임장, 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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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