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좌지급정지를 당해서 해제하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하나요?

은행에서 갑자기 계좌지급정지를 당했는데 이것을 풀려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서 제출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사고, 도난, 변사, 화재)은 사건 접수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원하실 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셔서 먼저 고소 또는 진정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 개요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7일 이내 입니다.발급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정보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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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