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에의한 단속 여부 확인

- 어제, 오늘 등 최근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을 애매하게 통과하였는데 또는 어디를 다녀왔는데 혹시 단속되었는지 확인 요망- 단속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이 오기 전에 미리 위반사실을 확인 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공식 답변

-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1~2주가 소요되며 확인이 되더라도 본인인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확인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경찰청교통민원24를 활용 본인 인증 후 용이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또한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향후 위반사실을 미리 받아볼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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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