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병원경찰수련원경찰체력단련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병원경찰수련원경찰체력단련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경찰병원은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립병원으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체력단련장의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체력 유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각 소재지(용인, 아산) 거주 주민 대상으로만 개방하여 운영 중입니다.

○ 경찰수련원의 일반시민 이용은 어렵습니다.- 경찰수련원은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및 직무교육·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직원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으로 사용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② 퇴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③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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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