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찰서 인근의 민간 시설로부터 의경들에게 위문품으로 치킨 등의 음식물 제공을 대가없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경찰서 인근의 민간 시설로부터 의경들에게 위문품으로 치킨 등의 음식물 제공을 대가없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공식 답변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 · 의경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의경들에게 치킨 또는 피자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한편, 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협력단체·민간의 위문품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수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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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