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찰서에서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건접수도 처음이고 경찰서 방문도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방문하면 사건상담 안내 및 필요시 변호사 상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문의하신 내용은 경찰서에 처음 방문인데 사건접수와 관련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한지, 필요시 변호사 상담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경찰에서는 수사민원 접수 시 수사상담을 전담하는 경찰관과 변호사가 협업하여 민원인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방문하는 민원인께 수사경찰관이 고소, 고발, 진정 등 형사 사건의 고소(발)장 작성방법, 수사절차 등 기초적인 수사민원 상담을 제공하며 협업하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 가사절차 안내 등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경찰서별 업무실정 및 인력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수사지원팀에 먼저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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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